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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2055년 전후해 세워야"

입력 : 2014.11.18 10:18|수정 : 2014.11.18 10:18

"영구처분 시설 및 영구처분 전 저장시설은 필요"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5년 전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 기관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됐다.

아울러 영구처분 전까지의 저장시설도 세워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발생에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관리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안 또는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이나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업 경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은 지하 500m 이하의 깊은 곳에 폐연료봉을 묻어,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영구처분 전 저장은 폐연료봉을 완전히 묻기 전에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뜻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 시설에 담겨 있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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