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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구속 직전 92억원 빼돌린 50대에 징역 6년

입력 : 2014.11.18 10:07|수정 : 2014.11.18 10:07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 회사직원과 짜고 법인돈 9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모(53·여)씨는 2008년 외환선물거래와 신용·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회사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한씨가 운영한 회사는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8%를 22주간 지급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만여명에게서 1천6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될 처지에 놓인 한씨는 회사자금 담당인 오모(32)씨를 시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은행 직원이 법인의 자금인 양도성예금증서와 고액권 수표를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교환해주는 등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한씨가 구속 직전에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한씨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법인자금 9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징역 6년,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당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우리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대형 사기범죄였다. 피고인은 약 1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자금을 세탁한 뒤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와 변호사 선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투자금 1천6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받으려고 피해 금액의 10% 정도의 합의금과 향후 추가적인 변제약속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석방된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씨와 오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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