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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당국, 공항 보안검색 안 받은 장관에 벌금

최고운 기자

입력 : 2014.11.18 09:41|수정 : 2014.11.18 09:41


뉴질랜드 항공당국이 비행기 이륙시간에 늦어 공항 보안 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탄 장관에게 벌금 2천 달러, 약 17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AA)은 제리 브라운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출발시각에 늦자 보좌관 2명과 함께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탄 사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브라운리 장관의 행동이 공항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벌금 2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브라운리 장관은 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장관으로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존 키 총리에게 장관직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라운리 장관은 지난 7월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벌금은 이미 냈다고 밝혔습니다.

수행했던 보좌관 2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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