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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료비 감면혜택 62%가 직원·가족"

입력 : 2014.11.17 18:49|수정 : 2014.11.17 18:49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광성(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도의료원이 직원과 가족에게 화환, 케이크, 선물비 등으로 1억1천600만원의 혈세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비 감면혜택도 직원과 가족에게 상당수 돌아갔다"며 "2013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 감면액 17억6천700만원의 62% 10억9천만원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1) 의원은 "도의료원 감면규정을 보면 형제, 자매, 위탁사업자, 퇴직자까지 대상자"라며 "어느 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나친 감면 혜택"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직원과 가족의 지나친 의료비 감면혜택 규모에 대해 도의료원 원장은 '노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며 "잘못된 협약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종섭(새정치민주연합·용인5) 의원은 "퇴직후 재취업한 직원을 직제에도 없는 팀장 직위를 부여하고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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