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17 16:01|수정 : 2014.11.17 18:23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해경 구조 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47살 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전담팀을 꾸린 뒤 첫 기소한 사건입니다.

진 씨는 지난 5월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기업 회장이 청부 폭력을 행사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같은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로33살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신 씨는 회장에게 청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사람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뒤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면서 회사 측에는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경찰이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CD를 배포하고 회사 측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