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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조만간 논의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1.17 14:49|수정 : 2014.11.17 14:49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기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대통령 소속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와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당 대표로 재임하던 지난 2월 사회적 경제특위를 발족해 법 발의까지 마쳤지만 정작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당 차원의 입법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조만간 별도의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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