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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축 아파트서 발암물질인 스틸렌 초과 검출"

입력 : 2014.11.17 14:37|수정 : 2014.11.17 15:30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암물질인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재표 충남도의원은 오늘(17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 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아산 용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스틸렌이 최대 410.8㎍/㎥이 검출됐다"며 "이는 권고 기준 300㎍/㎥를 100㎍/㎥ 이상 초과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같은 검사 지점에서 폼알데하이드도 215.80㎍/㎥이 측정돼 권고기준(210㎍/㎥이하)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준공에 앞서 해당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 10개 측정지점에서 시료 등을 채취한 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측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홍 의원은 "발암물질인 스틸렌이 초과 검출돼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며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해당 사실을 60일간 붙여 놓은 게 고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시공사는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 동안 관리사무소와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는 또 난방과 환기를 통해 실내 휘발성 오염물질을 제거했고, 같은 달 17일 민간 검사기관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7월31일 준공절차가 마무리되면서 890여 가구에 이르는 입주민들의 입주도 진행됐습니다.

홍 의원은 "스틸렌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재검사를 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렌은 단시간 노출될 때 눈·코 등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될 때는 신경·신장·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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