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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원명부 유출 의혹 이승훈 청주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11.17 14:08|수정 : 2014.11.17 14:08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빼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남상우 전 청주시장으로부터 피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17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당원 관리시스템에서 명부가 유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 시장 측에 제공된 당원 명부는 전달자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전 시장이 제기한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의 통합 청주시장 경선에 나섰던 남 전 시장은 이 시장에게 패하자 "상대 후보가 경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당원 명부를 빼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 전 시장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광역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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