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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숯불바비큐장 실내설치 "불허해야"

입력 : 2014.11.17 11:38|수정 : 2014.11.17 11:38

"연면적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둬야"…제도 개선 건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사고와 관련해 숯불 바비큐장의 실내 설치를 불허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소방본부는 17일 "담양 펜션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숯불 바비큐장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며 "숯불 화덕을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숯불 바비큐장은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실내 설치가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건축면적 600㎡ 이상(건축물 한 동을 기준) 숙박시설(펜션포함)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며 "연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숙박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등을 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교육을 게을리 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내 여러 동 건축물의 합산면적이 600㎡ 이상이어도 600㎡ 이상인 건물 한 동이 없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소방본부는 지적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300㎡, 400㎡, 500㎡ 건물 3동을 운영하는 A펜션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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