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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알바' 시작 전 노동인권 알고 합시다

입력 : 2014.11.17 11:53|수정 : 2014.11.19 08:08


5천210원(올해 최저임금), 5천580원(내년 최저임금), 3개월(최대 수습기간), 50%(야간·연장·휴일근로시 가산임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많은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나 정작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관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YMCA가 작년 고교생 1천540명을 상대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가산임금 등 근로관계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작성·교부, 연장근로 동의, 임금체불, 언어폭력 등 부당대우 등 근로관계법 9개 항목 중 평균 3.1개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472명·31%) 중 83%가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17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5천210원, 내년 기준 5천580원이다.

성년·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같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수습기간 임금이 깎일 수 있다.

야간·휴일·연장 근로를 하면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일근로는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약정휴일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연장근로는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를 말한다.

만 18세 미만이면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도 금지돼 있는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하루에 1시간 가능하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1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근무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면 사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4일 이상이면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가 치료비 지급으로 이를 무마할 경우 위법이다.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서류, 사고 발생 시간과 사유, 상황 관련 기록·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YMC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집을 만들어 서울 시내 고교 300여 곳에 배포하고, 아르바이트 인권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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