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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 사법부, 의원들 상대 전방위 로비

입력 : 2014.11.16 08:57|수정 : 2014.11.16 08:57


대법원이 상고법원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완성한 가운데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방위 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간부들뿐 아니라 일부 지방법원장들까지 의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상고법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한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의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도록 해 법률 개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입법으로 하면 3∼4년 지나다가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다.

이미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자는 물론 일부 지방법원장까지 직접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비롯,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일대일로 부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절차는 크게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으로 나뉜다.

정부 입법은 행정부서에서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원 입법은 까다로운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 통로로 활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주는 상고법원 도입을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부 입법'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법관들이 전방위로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을 로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관할 지역 선관위원장을 각각 맡는 관례를 고려할 때 지법원장이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사법부에 법안 발의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처 안팎에서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청회에 참석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은 의원 입법 말고 정부 입법으로 공론에 부쳐야 한다"며 "요식 행위처럼 공청회를 해놓고 슬그머니 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잘못된 꼼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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