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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차량에 불…50대 상습 방화범 징역 3년

입력 : 2014.11.16 07:48|수정 : 2014.11.16 07:48


술만 마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등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이런 혐의(일반 물건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방화는 대규모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0시 25분께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주차된 화물차에 실린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켜 3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5월 8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진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불을 내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묻지마 방화'를 저질렀다.

송씨는 2003년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로 2년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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