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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채혈 샘플' 면허 취소 해당하는 수치 나와

연예뉴스팀

입력 : 2014.11.15 09:34|수정 : 2014.11.15 09:34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의 채혈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홍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때문에 경찰로부터 채혈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노홍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 55분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선택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SBS)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funE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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