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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불법 장사가 나아"…성과 없는 '푸드트럭'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11.14 21:29|수정 : 2014.1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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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서 음식장사를 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서민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약속하면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지요. 이제 규제도 풀리고, 법도 다 마련됐는데 정작 푸드 트럭 주인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규제개혁의 함정 때문입니다.

뉴스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푸드트럭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3월 27일, 후속조치 발표) :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푸드트럭 개조를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규제 관련 법적 조치는 다섯 달 만에 신속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구조 변경과 가스 안전 관련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푸드 트럭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인들은 나아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년째 분식 장사를 해온 박 모 씨는 차라리 지금처럼 불법으로 장사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박모 씨/분식 트럭 운영자 : (영업 장소 같이) 기준이나 틀을 많이 마련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별로….]

먼저 화물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영세 상인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합법적으로 푸드 트럭을 갖고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푸드 트럭 영업은 허가권을 가진 시나 구청이 정해준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관 등을 이유로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의선/전국노점상총연합 정책위원장 :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미 공원에 있던 노점상들을 다 정비했고 공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어서….]

이 때문에 푸드트럭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정식 등록된 푸드 트럭은 전국에 9대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운영하는 차는 한두 대에 불과한 상황, 나머지는 모두 불법 영업인 셈입니다.

[김수인/푸드트럭 차량 운영 : (차량 승인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량 자체는 합법이지만, 영업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으로까지 불리는 푸드트럭은 요란했던 출발에 비하면 성과는 빈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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