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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에 5억 뒷돈' 소해함 장비 납품 업자 구속 기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4 18:30|수정 : 2014.11.14 18:3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통영함·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방산업체 H사 대표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를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 전 중령에게 2011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5억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회사에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최 전 중령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방사청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 모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강 씨로부터 돈을 받고 H사가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무기 중개업체 부사장 김 모 전 대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최 전 중령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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