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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14 16:08|수정 : 2014.11.14 1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 즉 일베 회원28살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과 18일,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심하게 우롱했다"며"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게시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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