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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불가능한 대포차 고액체납, 지자체 "머리아파"

입력 : 2014.11.14 06:09|수정 : 2014.11.14 07:59

대포차 1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액 최고 6천만원


서울에 주소를 둔 김모씨는 불법주정차로 지금까지 1천331 번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거의 내지 않아 현재 체납액은 6천107만 원에 달합니다.

블랙○○가 소유한 차도 버스전용차로를 856 번 위반했으나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체납액은 6천484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과태료 징수 권한이 있는 자치구는 고액체납자를 찾아나서지만 적발된 차들은 대부분 '대포차'로 미납 과태료를 징수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 씨를 포함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사람(업체)은 현재 67명(곳)입니다.

미납액 6천만원 이상이 1명,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이 1명,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명,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8명 등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3만 1천861 번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체납액 합계는 15억 9천400만 원입니다.

블랙○○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업체)은 모두 37 명(곳)으로 총 체납건수는 1만 785 건, 체납액은 7억 9천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는 차량 대부분을 '대포차'로 보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로 일부 중고차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차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치구들은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차를 일단 압류 조치하고 차 주인을 찾아 재산을 조회합니다.

하지만 차주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거나 주거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때 차를 소유했던 회사들도 이미 폐업을 해 현재 누가 운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체납정리반이 체납 차량을 찾고 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대포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를 합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경우,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이 크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포차를 조기에 적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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