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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손님인 척'…택시기사 등친 50대 구속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1.14 07:57|수정 : 2014.11.14 09:03


서울 종로경찰서는 장거리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타 기사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뒤, 현금만 받고 달아난57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렇게 택시 기사들을 속여 서울 종로와 강남, 송파, 마포 일대에서 24번에 걸쳐 모두 319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큰 은행 봉투 안에 미리 넣어둔 10만 원 짜리 수표 1∼2매를 기사에게 보여주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가 현금을 내주면 남씨는 일을 보고 곧 돌아오겠다며 수표 봉투를 차에 남겨두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두고 내린 봉투는 남씨가 하나 더 준비했던 빈 봉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택시 기사들의 교대 시간인 오후 3∼5시에 기사들이 가장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 때 기사들이 사납금 입금에 쫓긴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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