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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계부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 2014.11.13 17:24|수정 : 2014.11.13 17:24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의붓딸(16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초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의붓딸에게 학업부진과 외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커서 뭐하고 살 거냐" "몸이나 팔면서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1시간여 동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이용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붓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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