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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앙심 고용주 살해 시도 50대 징역 3년

김광현

입력 : 2014.11.13 16:26|수정 : 2014.11.13 16:41


자신을 권고사직시킨 데 앙심을 품고 전 고용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김모씨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고사직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전 고용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창원시의 한 상가 사무실에서 자신을 고용했던 고용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전 고용주가 소유한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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