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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 파기환송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3 17:24|수정 : 2014.1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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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를 부당 해고로 봤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150명이 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를 무효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국제 금융 위기와 불황, 주력 차종의 세제 혜택 축소 등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같은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손실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신차가 언제 출시될지 불확실했고 단종될 차종의 수익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13일) 대법원 판결을 "사측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다퉈 반드시 복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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