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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육상경찰로 보내나'…해양경찰 운명의 룰렛

입력 : 2014.11.13 15:56|수정 : 2014.11.13 16:01


해양경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관을 육상 경찰로 전출시켜야 하는 인원 선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오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 해체 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됩니다.

해경은 아울러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제외한 범죄에 대한 정보·수사권을 육상 경찰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해경 정보수사 인력 825명 중 200명은 육상경찰로 소속이 바뀝니다.

이들은 부산 영도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등 경찰청 소속 전국 16개 경찰서로 분산 배치돼 해양 관련 범죄, 밀수·관세사범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수사 인력 전출을 바라보는 해경 내부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위상이 땅에 떨어진 해경을 떠나 육상 경찰로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육상경찰에 가도 어차피 '서자' 취급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료 중에서 육상경찰로 보내야 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 10일 정보과·수사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육상 경찰 전직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지원자는 모집 인원 200명을 약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계급별, 소속관서 별로 전직 인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 계급과 일부 해경서에서는 미달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특히 총경 계급 중에서는 4명을 육상경찰로 보내야 하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1차 희망자가 미달된 곳은 정보·수사과가 아닌 타 부서 인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이때도 미달되면 정보·수사과 현원 중 추첨을 통해 전출 인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추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육상경찰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목숨을 건 게임인 '러시안룰렛'과 다르지 않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떠나는 사람도, 동료를 보내야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다"며 "현재로서는 추첨까지 가지 않고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원을 선별해 전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 구성안도 확정됐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현 해경청장 직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본부장 지휘 아래 경비안전국·해양오염방제국·해양장비기술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됩니다.

산하에는 동해(속초·동해·포항서), 서해(여수·완도·목포·군산서), 남해(울산·부산·창원·통영), 중부(보령·태안·평택·인천서), 제주(제주·서귀포서) 등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둘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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