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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고용불안 심각"

입력 : 2014.11.13 15:22|수정 : 2014.11.13 15:22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원노동복지센터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윤지영 공감 변호사 등은 최근 불거진 경비원 노동권 문제와 관련,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받는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안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경비 노동자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올라 이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사용자들은 해고 이외에도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비원들의 인건비 인상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입주민 인식사업을 벌이면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비원 구조조정 관련 실태조사도 시급하게 실시하라"고 말했다.

남 정책연구위원 역시 ▲ 정리해고와 일자리 축소 ▲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 휴게시간 편법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고용 유지를 위해 사회적 캠페인과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지자체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안 사무국장은 "2012년과 2014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설문한 결과 대부분 간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라며 "휴게시간에 순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별도의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현재 처우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비인격적 대우에 격분해 분신해 숨진 사건도 거론됐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간접 고용노동자인 경비원은 고용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고령화에 따라 고령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관련 제도는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도 미성숙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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