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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맞아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안현모

입력 : 2014.11.13 14:22|수정 : 2014.11.13 14:22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관세청은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천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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