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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상품 법제 체계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

안현모

입력 : 2014.11.13 14:23|수정 : 2014.11.13 14:23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규정도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도 업종에 따라 규제가 달라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은 약관에 따른 계약상 권리에 불과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해 거래 금융업자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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