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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원심 파기 환송

채희선

입력 : 2014.11.13 14:11|수정 : 2014.11.13 15:27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50명이 넘는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이 대단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의 근거로, "국제 금융 위기와 경기 불황 그리고 경쟁력 약화와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된 손실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했고 단종이 계획된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 조정이었다는 회사의 논리가 받아들여져 해고 노동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정리해고 계획 발표 후 노조가 77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고 이 가운데 153명이 부당한 해고라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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