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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감지센서 제어기 기술 경쟁업체에 빼돌려

입력 : 2014.11.13 14:01|수정 : 2014.11.13 14:01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감지해 누수 발생 위치 등을 감지하는 센서 제어기의 제작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래머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필름형액체감지센서기 개발업체인 안양 소재 Y사를 퇴직하면서 재직 당시 소속팀에서 개발한 필름형액체감지센서 제어기 회로도와 소스프로그램 등 파일 36개를 빼돌려 갖고 있다가 경쟁업체 A사 대표 허모(40)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제어기 회로도를 만들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씨가 제작한 제어기 216개를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23곳에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름형액체감지센서기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설비에서 필름 형태로 부착돼 화학물질 누수가 발생하면 위치와 성분을 정확하게 감지하는데 이때 제어기가 화학물질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한다.

2008년 2월 개발된 필름형액체감지센서기와 제어기술은 현재까지 정부보조금 60억원을 포함, 15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됐다.

제어기는 대당 100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최모(40)씨는 2011년 10월 Y사를 퇴직하고 A사로 이직하면서 Y사의 제어기 실험 데이터, 원가 등이 담긴 자료를 회사 웹하드에서 빼내 A사 대표 허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사 영업부 차장인 하모(41)씨는 2012년 3월 A사로 이직한 최씨가 회사 인터넷 내부망에 접속해 자료를 빼내갈 수 있도록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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