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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챙기면 임자'…조희팔 은닉재산 횡령 2명 구속

입력 : 2014.11.13 12:10|수정 : 2014.11.13 12:10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자금 일부를 횡령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핵심 관계자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한모씨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지난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씨는 채권단 공동 대표인 곽모(구속), 김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채권단이 확보한 조희팔의 은닉재산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한 곳의 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채권단 관계자 등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천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죄다.

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수년 사이 목격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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