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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대선 무효소송 심리 왜 미루나"

입력 : 2014.11.13 11:52|수정 : 2014.11.13 11:52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3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언급하면서 심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 법원행정처와 설전을 벌였다.

그동안 야당은 공개 석상에서 대선무효 소송에 대해 거의 발언한 일이 없는데다 오히려 '대선불복' 프레임을 경계하는 모습에 주력해 와 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대선 무효소송을 청구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애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는데,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구원인이 추가됐다"며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냐"며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2년간이나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운영, 국가기관 대선 개입, 개표조작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옹호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조차 안한 것은 대법원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은 고발인들을 거꾸로 엮어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언제 심리를 진행할지 밝혀라"라고 압박했다.

박 행정처장은 "형사기소와 연계가 된 소송이었다"며 심리가 지연된 이유를 밝힌 뒤 "심리 시기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어서 법원행정처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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