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당직자 아닌데 회사서 자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판결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3 10:33|수정 : 2014.11.13 10:33


당직자가 아닌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조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천의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 씨는 재작년 1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나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 당직자 명단에 조 씨가 없었다"며 "조 씨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대신해 당직을 해왔고, 사고 무렵도 업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여전히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