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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1.13 09:45|수정 : 2014.11.13 09:45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군대에서 장병 간에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축소 보고자 가중처벌로 군에 만연한 허위·축소 보고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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