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사내 체육대회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3 08:31|수정 : 2014.11.13 08:39


주말에 열리는 사내 체육 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정모 씨의 가족이 유족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던 정 씨는 재작년 11월 체육 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공단이 정 씨의 뇌출혈 원인이 선천성 뇌혈관 기형 때문이라며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사내 체육 대회는 전 사원이 참여하는 정기 행사로 근무일로 인정한 만큼 정 씨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 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무리한 운동,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뇌혈관 기형이 있는 정 씨가 갑자기 무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