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제2연평해전 유족 손배소 패소…"항소하겠다"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1.12 17:35|수정 : 2014.11.12 17:35

동영상

<앵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군 지휘부가 피해 군인들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제2연평해전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겼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고 말미에 유족들이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뒤 해군 고속정을 기습공격해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며 배상금 6억 3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