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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앱'에서 계정 1만개로 포인트 적립…30대 입건

입력 : 2014.11.12 16:56|수정 : 2014.11.12 16:56


스마트폰을 조작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정 1만개를 만든 뒤 수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12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김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E온라인 쇼핑몰 앱에서 계정 1만개를 만들어 3억5천만 포인트(3천500만원 상당)를 적립, 시중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쇼핑몰 앱은 접속해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에 참여한 회원에게 하루 최대 3천 포인트(300원 상당)까지 적립해 주는 '리워드 앱'이다.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E쇼핑몰 앱의 새로운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 계정 1만여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개를 더 구입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했다.

회원수 2천만명이 넘는 E쇼핑몰이 운영하는 이 앱은 리워드 앱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해 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1천6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130만원 상당의 모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3천50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사들인 물품은 포인트로 구매 제휴가 돼 있는 비타민 음료 1천500병, 컵라면 500여개, 초코과자 1천300개 등이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김씨 집에는 비타민 음료 400병과 컵라면 150여개, 과자 500개 등이 쌓여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문적인 컴퓨터 활용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방법을 알게 된 것"이라며 "업체에서 무료로 포인트를 나눠주는 거라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교환한 물품에 대해선 "먹고 남은 것은 싼값에 팔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김씨의 수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순 없으나, 약관을 어겨 부정한 방법으로 공짜 포인트를 적립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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