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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내년 1월 폐지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1.12 16:07|수정 : 2014.11.12 16:07


전자금융 거래 때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액티브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를 삭제해 금융사들이 전자금융 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금융사들이 필요에 따라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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