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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고발하겠다"…돈 뜯은 60대 징역 6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1.12 15:35|수정 : 2014.11.12 15:35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윤모씨에게 전주지방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2월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전북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대표인 A씨에게 "전북혁신도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윤씨의 도움으로 LH공사 등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공사를 하도급 낙찰을 받았지만,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다른 토건사에 재하도급을 줘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의 전무로 일해 보수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법적 구제수단이 아닌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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