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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박아름

입력 : 2014.11.12 13:20|수정 : 2014.11.12 14:31


서울 종암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53살 심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반 동안 경기도 부천과 시흥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천2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대리운전을 하는 동료에게 사례금 30~40만 원을 주겠다며 꼬드겨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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