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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북전단 살포, 통일장관이 승인"…개정안 발의

장훈경

입력 : 2014.11.12 11:46|수정 : 2014.11.12 14:33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최근 남북 긴장 유발 요인이 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규정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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