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마음대로 못쓴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1.12 11:19|수정 : 2014.11.12 11:25


미국 추수감사절인 11월 마지막 목요일의 다음날을 가리키며 연중 최대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국내에서 상표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10여 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해외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의 사업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했을 뿐 이를 통해 경쟁업체 등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