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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부상 장병, 군 지휘부 상대 패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2 10:28|수정 : 2014.11.12 15:36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부상하도록 했는지 등 중과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첩보를 갖고 있더라도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안에 도발할 것을 명확하게 알았는지 결론 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군 수장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군이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의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도 예하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했다"며 재작년 6월 배상금 6억 3천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 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해 청구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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