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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FIFA '이적금지 징계' 놓고 법정공방

최희진 기자

입력 : 2014.11.12 09:38|수정 : 2014.11.12 09:38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와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분쟁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바르셀로나가 FIFA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철회나 완화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 선수들과 계약했다며 오는 겨울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질책과 함께 벌금 4만 5천 스위스프랑, 우리 돈 약 5천만원도 부과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해외 청소년들을 영입해 기숙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승우, 장결희와 카메룬, 프랑스, 나이지리아 선수들의 영입이 FIFA의 미성년 선수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승우와 장결희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FIFA가 주관하는 경기에 기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CAS에 대한 이번 제소가 이들 선수의 출전금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미성년 선수들의 출전금지가 아닌 이적금지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CAS는 긴급한 사안이라며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판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다음 달 5일 바르셀로나와 FIFA가 함께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어 최종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다루는 최상위 법원으로 판결은 바로 효력을 지니며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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