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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징역형 추가 확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2 08:51|수정 : 2014.11.12 08:51


대법원 1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불법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오 전 대표는 2010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 매각 대금 1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오 전 대표의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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