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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車 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1.12 06:14|수정 : 2014.11.12 09:39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갈등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검찰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두 회사 간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국으로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관련 법조항에 대해 내외부 법률자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민카드 전체 결제액에서 현대차의 결제비중은 1.3%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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