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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 쫓는 경찰차 막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영장

입력 : 2014.11.12 08:21|수정 : 2014.11.12 08:21


부산 동부경찰서는 오늘(12일) 출동하는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오후 11시 50분 부산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출동 중인 순찰차 앞을 술에 취해 10분가량 가로막고, 경찰관이 내려 제지하자 주먹으로 윤모(44) 경위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경위는 대로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오토바이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왔다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순찰차 앞에 버티고선 정씨 때문에 오토바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지구대에 연행되고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권력을 흔드는 공무집행을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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