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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저지른 교사는 '정직' 아닌 '해임'해야"

입력 : 2014.11.12 07:55|수정 : 2014.11.12 07:55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게는 정직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모씨는 2011년부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임용돼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한 교육연수과정에서 만난 A씨와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고, A씨는 결국 그해 3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가 김씨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을 간통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간통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해 8월 김씨를 해임 결정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해임 결정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급기야 상대방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비위 행위는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목으로서 청소년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씨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그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은 다른 일반교사보다 더 높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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