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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마칩니다"에 유가족 참았던 울분 터뜨려

입력 : 2014.11.11 19:00|수정 : 2014.11.11 19:00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판결 선고 전 촬영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3분간 취재기자들의 촬영으로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 장재용·권노을 등 배석판사, 공판 내내 공소유지에 전념한 검사 5명, 피고인 15명, 대표로 출석한 변호인 2명은 침묵했다.

유가족, 기자, 방청권을 신청한 일반인 등 방청석을 가득 메운 100여명과 법정 경위, 교도관들도 숨을 죽였다.

허용된 촬영 시간이 끝나자 재판장은 공판 절차를 안내하고 "재판 중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유가족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생존자들은 이른 시일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1시간 30분가량 사고 원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유기치사상·수난구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살인과 살인미수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양형 이유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재판장이 준비한 물을 들이켜기도 했다.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작은 술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유가족은 끝까지 재판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준석 선장은 안경을 내려쓴 채 미동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이준석 피고인 징역 36년."

재판장이 선장부터 차례로 15명을 호명하며 각각의 형을 선고하고 재판은 끝났다.

유가족들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친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가족은 퇴정하는 재판장을 향해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 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줘라"고 소리 지르며 오열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1차 단죄 작업은 지난 4월 16일 그랬듯이 유가족의 분노와 통곡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광주지법에는 재판에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를 벌였다.

법정 구내 곳곳에는 방송사들의 중계차가 설치됐으며 생중계를 하는 기자들의 목소리도 곳곳으로 퍼졌다.

유가족 60여명이 안산 등지에서 광주를 찾아 주법정(201호)과 보조법정(204호)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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