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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필운 안양시장 '선거법위반'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14.11.11 18:37|수정 : 2014.11.11 18:37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호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올해 5월 28일 선거운동 당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호 전 시장 측근이나 가족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기자회견문을 낭독,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또 해당 기사가 실린 지역 신문이 관내 아파트 단지나 지하철역 등에 무작위 배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 전 시장측은 5월 '최 후보의 측근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최 후보 동생이 사업가 부인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쓴 기자와 제보자, '비리사건 기사를 네이버에서 볼 수 있다.

퍼나르기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유포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된 이들 3명도 이 시장과 함께 1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 후보가 상대 후보 측근 비리 의혹제기를 기자회견과 문자메시지, 신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 것"이라며 "의혹제기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시장 선거에서는 이 시장이 13만9천838표(50.16%)를 얻어 최 후보(13만8천908표·49.83%)와 930표 차로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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