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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불만' 50대 임차인 건물주 흉기로 찔러

엄민재

입력 : 2014.11.11 17:19|수정 : 2014.11.11 18:16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소송을 당하자 홧김에 건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건물 주인 62살 정 모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정 씨의 부인 62살 박 모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늘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명도집행에 나서자 막아섰고 현장에 함께 있던 정 씨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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