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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대학 아우른 '종합안전대책'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11.11 12:31|수정 : 2014.11.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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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초·중등 과정에 안전 교과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교사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포함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2018년도부터는 안전 분야를 다루는 독립된 교과나 단원이 설치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안전생활' 교과를 따로 신설하고, 초등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는 체육과 가정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안전 교육을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4개 권역당 1개꼴로 종합안전체험관을 짓고,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도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상 안전교육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초등 3학년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을 매년 12시간 실시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과 보건 분야 교사들은 대학에서 안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 재학 중에 2번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거쳐야 하며 이를 교사 자격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내년부터 교내 연구실과 실험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해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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