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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서쌍교 기자

입력 : 2014.11.11 11:06|수정 : 2014.11.11 16:03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오늘(11일) 살인·사체 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 모 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 정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해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유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 모 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남자 공범이 폭력을 강요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학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성 폭행이 아닌 지속 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 감을 짓밟은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숨진 윤양이 성매매 사실을 노출 시켰다는 이유로 남자 공범들의 주도로 윤양을 지속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또 다른 여중생 양 모양과 이 모 씨 등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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